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[일부개정 2004.1.29 법률 7123호] 제12조의3 (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)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·북·징·꽹과리 등 기계·기구(이하 이 조에서 "확성기등"이라 한다)의 사용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된다.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는
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또는 확성 기등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04.1.29]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[일부개정 2004.9.23 대통령령 18550호] 제8조의3 (확성기등의 소음기준) 법 제1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은 별표 2와 같다. [별표 2] <신설 2004.9.23> 확성기등의 소음기준(제8조의3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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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단위 : Leq ㏈(A)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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┃ 시간대│ │ ┃
┃ │ 주간(일출후∼일몰전) │ 야간(일몰후∼일출전) ┃
┃대상 지역 │ │ 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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┃ 주거지역, 학교 │ 65 이하 │ 60 이하 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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┃ 기타 지역 │ 80 이하 │ 70 이하 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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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 고
1. 확성기등의 소음은 관할경찰관서장(현장경찰관)이 측정한다.
2. 소음측정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∼3.5m 떨어
진 지점으로 하되,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위 1.2∼1.5m 높
이에서 측정한다. 다만, 주된 건물의 경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속건물, 광장
·공원이나 도로상의 영업시설물, 공원의 관리사무소 등은 소음측정장소에서 제
외한다.
3. 소음은 5분 이상 측정하되 소음의 발생시간이 5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시간
동안 측정·기록하고, 비고 2.의 측정지점에서 2회 측정하여 그 산술평균치를 측
정소음도로 한다.
4. 측정소음도와 배경소음도의 차이가 3∼9㏈ 이면 아래의 보정치를 보정한 후 대상
소음도를 구하고, 그 차이가 2㏈ 이하인 경우에는 다시 2회 측정하여 측정소음도
를 구하며, 다시 2회 측정하여 측정소음도를 구하여도 그 차이가 2㏈ 이하인 경
우에는 확성기등의 소음으로 보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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┃ 측정소음도와 배경소음도의 차이 │3 │4 │5 │6 │7 │8 │9 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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┃ 보 정 치 │-3│ -2 │ -1 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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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그 밖에 소음의 측정방법 및 평가단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음·진동
규제법 제7조(소음·진동공정시험방법)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, 생활소음 규제
기준의 측정방법에 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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