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보건법시행규칙 [제정 2002.4.18 교육인적자원부령 804호] [별표 4]
오염공기·폐기물·소음·미세먼지의 예방 및 처리기준(제3조제1항제3호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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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오염공기의 처리기준
이산화탄소(CO₂)는 1시간 평균 1,000ppm 이하로 할 것
2. 폐기물의 예방 및 처리기준
가. 교지 및 교사는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며, 폐기물의 재활용 조치 등 폐기물의
발생을 예방하거나 감량화에 노력할 것
나. 학교내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소각시설
을 설치·운영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
다. 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그 종류 및 성상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할 것
3. 소음의 기준
교사내의 소음은 55dB(A) 이하로 할 것
4. 미세먼지의 처리기준
미세먼지는 24시간 평균 1세제곱미터당 150㎍ 이하로 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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