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자료
제 목  학교 교사내 소음기준 번 호 9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-12-15 조 회 70581
학교보건법시행규칙 [제정 2002.4.18 교육인적자원부령 804호]
[별표 4]
   오염공기·폐기물·소음·미세먼지의 예방 및 처리기준(제3조제1항제3호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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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 오염공기의 처리기준
    이산화탄소(CO₂)는 1시간 평균 1,000ppm 이하로 할 것
 2. 폐기물의 예방 및 처리기준
   가. 교지 및 교사는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며, 폐기물의 재활용 조치 등 폐기물의
       발생을 예방하거나 감량화에 노력할 것
   나. 학교내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소각시설
       을 설치·운영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
   다. 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그 종류 및 성상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할 것
 3. 소음의 기준
    교사내의 소음은 55dB(A) 이하로 할 것
 4. 미세먼지의 처리기준
    미세먼지는 24시간 평균 1세제곱미터당 150㎍ 이하로 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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